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조사 === [[공정거래위원회]]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(제20조 제1항).[* 이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(제20조 제2항).][* 이러한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34조 제1항 제2호).][*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'행정조사기본법'을 적용하지 아니한다(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7호).] *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*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